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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월 1000억 매출 도매, 반품으로 80억 묶여"

  • 이상훈
  • 2011-11-30 12:24:50
  • 평균 2%는 반품…일괄약가인하땐 유동성 악화 심화

도매업계가 '약국-도매'는 물론 '제약-도매'간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매월 도매업체들이 감당하고 있는 반품 보상규모는 얼마나 될까.

29일 데일리팜이 모 약국주력 도매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국 반품 규모는 월 평균 매출 대비 1.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 매출 1000억원 도매가 약국가에 보상해야하는 보상액이 무려 40억원이라는 말이다. 반품시에는 평균 2개월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약사 반품은 2~3개월 이후에 이뤄진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도매업계는 반품으로 인해 80억원(약국 보상액 40억원 포함) 가량의 유동성 자금이 고스란히 창고에 묶인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반품이 들어오면 도매는 약국에 즉시 보상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약국 잔고는 감소하는데 제약사 반품처리 기간인 2~3개월 동안은 반품 물량은 고스란히 도매업체 몫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평상시 반품 수준을 뛰어 넘는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가인하에 앞서 '약국-제약-도매'간 반품에 따른 보상규정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동안 도매업계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약가인하시에는 대규모 반품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 등의 방안을 제안해 온 바 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는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반품에 인건비, 즉시 약국 보상 비용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것이다"며 "특히 중소형 도매업체들은 도산에 까지 이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시에 앞서 보상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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