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7명, 정부 상대 소송...임현택 "정부 심판 받아야"
- 강신국
- 2024-05-08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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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3곳 선임...행정소송·헌법소원 동시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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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일, 7일 법무법인 로고스, 동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들 외에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복지부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그 와중에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스스로 지역의료를 비참하게 무시하며, 빅5 병원으로의 전원을 압박했다"며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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