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약값 평가 '독립적 검토절차' 마련
- 최은택
- 2011-12-02 11:52: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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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운영규정 제정...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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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일 한미 FTA 이행법령 중 하나인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예규)을 제정 공포했다. 이 예규는 내년 초 한미 FT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와 검토자의 자격, 임기, 위촉방법 및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검토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능효과 평가, 경제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치료재료업체나 제약사, 건정심.치료재료전문평가위.약제급여평가위.급여조정위 등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 8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에서 책임자와 검토자를 선정한다.
임기는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장관은 임기내에는 책임자와 검토자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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