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니조랄액, 보험급여 제외…내년 3월부터
- 최은택
- 2011-12-06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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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고시…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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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당뇨약 등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퍼팔간주), 소드 살리실레이트 칼슘 브로마이드, 덱스트로제 복합제제(사루소부로카농주 등), 알미트린 비스메실레이트(브레시오정), 지 메이스 엘. Ext(인사돌정 등), 케토코나졸 외용액-시클로피록스 올라민 외용액(니조랄액 등, 세비프록스액 등), 진크 피리티온 외용액(단가드현탁액 등), 플레록사신 경구제(메가로신정) 등 7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내년 3월부터 삭제된다.
또 크롤프로틱센 경구제(클록센정 등)는 정신분열증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다른 적응증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도록 같은 달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은 허가사항 범위에서 모두 급여가 인정됐지만 목록정비를 통해 급여범위가 제한된 셈이다.
레보메프로마진 말레이트 경구제(티세르신정), 설피리드 경구제(설피딘정 등) 등 12개 성분이 같은 사유로 급여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소마트로핀주사제(유트로핀주 등) 중 노디트로핀노디렛주는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아 누난증후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다른 적응증은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또 테스토스테론 에난테이트 제제(예나스테론주)는 같은 사유로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반면 토피라메이트 경구제(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는 편두통 전액본인부담 규정이 삭제돼 편두통에도 내년 1월부터 급여가 다시 적용된다.
또 리네졸이드 경구제(자이복스정), 리네졸이드 2mg/ml 주사제(자이복스주)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지만 광범위내성결핵과 다제내성결핵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단,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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