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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법 SW 단속 '주의보'…5인 이상 대형약국 타깃

  • 강신국
  • 2011-12-12 06:44:52
  • 인천지검, 정품구입 유도 위해 예고단속…내년엔 전 약국 확대

대형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검경합동 단속이 진행된다.

1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달 중으로 지역 경찰서과 함께 부천, 김포지역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소프트웨어 자진삭제 및 정품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단속 계획을 사전에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천시약사회는 "근무자 5인 이하 약국도 내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며 "복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 의뢰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와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등이 진행된다.

중요한 점은 컴퓨터 보호 프로그램 특성상 고소권자(SW 업체)가 범죄자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해야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나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라는 이야기다.

복제 프로그램 사용 단속에 혈안이 돼 있는 곳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다.

한국 MS는 약국 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단속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소프트웨어 와 단속에 관한 FAQ

1. 정품 소프트웨어 인지 불법 소프트웨어 인지 어떻게 단속하는가?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겅용 디스켓으로 확인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한다. 정품 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 주면된다. 또한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등으로 대체할수 있다. 사이트 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할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것을 말한다.

2. 불법 복제 단속 대상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협회 자체 조사명단 및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를 통해 접수된 제보 그리고 공동 단속 활동을 펴고 있는 경찰의 조사명단을 기반으로 단속을 나가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대상은 절대 사전공개가 불가능하다. 협회 내부 직원조차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다,

3. 불법복제 단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업체를 방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합의가 되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손해 배상금을 저작권자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하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 고소하 취하된다. 그러나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경우 임의적인 구속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4. 단속대상 소프트웨어는 유명제품들에 국한하는가?

일부에서 MS나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 연구등 일부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구분할수 있는 SPC AUDIT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다.

5. 기존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한다. 단순히 언인스톨하거나 딜리트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수 있다.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드포맷은 시간 낭비로 허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uninstall 또는 delete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6. 쉐어웨어도 불법복제 단속에 들어가나?

쉐어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PC 통신망 등을 이용해 배포하고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로 , 일부 기능이나 사용 기간 , 혹은 사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 따라서 각 셰어웨어에 함께 제공되는 RERAD ME 파일을 확인해 정당한 사용법을 파악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윈집 (WINZIP) 프로그램은 21 일간만 쓸 수 있고 , 새롬기술이 배포하는 새롬 데이터맨프로 IMF 버전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불법복제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 README 파일에 적힌 사용 조건의 범위에 벗어나면 모두 불법인 것이다 . 이에 반해 프리웨어는 누구나 사용해도 좋다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제품이다 . 다만 최근 들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로 구분해 통신망에 올리는 사례가 많은데 , 이 경우 프로그램을 올린 사람과 다운로드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된다 .

7.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인 경우도 불법에 해당하는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정품일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한글 2004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했더하더라도 새버전인 한글 2005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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