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약 대신 고혈압약 조제한 관리약사에 벌금형
- 강신국
- 2011-12-13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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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조제실수로 부작용 초래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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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L약사(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L약사가 전립선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처방해 L씨(69)에게 어지럼증과 손 떨림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전남 화순군에 사는 L씨는 전립선 질환이 있어 매월 1회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그러나 A약국에서 조제실수가 발생했다. A약국 개설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났고 이 기간 동안 관리약사 L씨를 고용했고, 약국장이 부재중인 사인 L약사가 전립선 치료제 대신 고혈압약을 조제해 준 것.
결국 L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전립선 비대증 약 대신 고혈압약을 잘못 조제해 피해자에게 어지럼증, 손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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