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3일부터 '잠자던 법안' 집중심사
- 최은택
- 2011-12-22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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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투아웃제-약국법인 허용 등 쟁점법안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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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부터 계류 중인 법률안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잠자고 있는 중요법안들이 이번 회기 중 심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데일리팜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 18대 국회내 처리가 필요한 중요 법률안들을 짚어봤다.

다만, 급여 퇴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급여삭제를 갈음해 상한금액 인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금기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다.
유 의원의 법안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이 의원 법안에는 페널티를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유 의원 개정안은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국법인의 법인격은 합명회사로 명시됐다.
유사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을 거듭하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시군구장이 관할 구역내 일정 지역에서 공휴일과 평일 야간시간대 당번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당번약국 지정내용은 동일하지만 페널티 대신 지자체가 행정,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대 평가에 불응하는 서남의대를 겨냥한 법안이라고 해서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도 불린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또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최근 치과사회의 논란을 야기한 유디치과같은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안이다.

주 의원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도록 명시했다.
주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돼 본인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한 의약사 뿐 아니라 면대업주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월 면허취소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진료비 확인요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심평원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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