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원인 가습기살균제 오늘부터 외품전환
- 최은택
- 2011-12-30 11:3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변경고시 공포...안유심사 받아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식약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내용을 30일 공포했다.
신설된 고시문구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로 명시됐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HK이노엔 미 파트너사, '케이캡' FDA 허가 신청
- 2[기자의 눈] JPM, K-제약 '참가의 시대' 끝났다
- 3피타바스타틴 허가 역대 최다...분기 1천억 시장의 매력
- 4SK바사·롯바도 입성…송도, 바이오 '시총 156조' 허브로
- 5'혼합음료 알부민' 1병당 단백질 1g뿐…"무늬만 알부민"
- 6메가팩토리약국,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전국 체인화 시동
- 7성장은 체력 싸움…제약사 경쟁, 신뢰로 갈린다
- 8동구바이오제약, 박종현 부사장 영입…미래전략부문 강화
- 9예상청구액 2300억 키트루다 급여 확대...건보재정 경고등
- 10권영희 회장 "한약사 문제 해결·성분명 법제화 올해 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