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 의료비 지원
- 최은택
- 2012-01-01 19:4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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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우리은행과 '맘편한카드'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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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게 120만원 한도내에서 산전후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맘편한카드’를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18세이하로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산모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 모든 산모로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우편으로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맘편한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 내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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