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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조제하던가?"…설문조사로 카운터 적발

  • 이상훈
  • 2012-01-09 06:44:51
  • 성북구보건소, 약사 연수교육서 약사법 위반 사례 소개

특사경이 무자격자 등 약사감시를 하고 있는 모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국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여부 감시망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는 7일 성북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2011년 약사법 위반 사항 및 중점 민원 제보 사례'를 소개했다.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와 관련 심평원이 집중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의뢰해 온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식구 등 비약사에게 조제 및 투약을 받은 경우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설문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는 최근 사례"라면서 "해당 약국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무자격자 조제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형사 고발, 판매 시에는 업무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무약사 채용 시 인적사항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A약국에서 L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는데 뒤늦게 L씨가 B약국 전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L씨는 전임 근무지에서 약사 면허증을 복사, A약국 취업 당시 제출해 아무런 의심 없이 수 개월간 A약국에서 가짜약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L씨의 가짜약사 행각은 B약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드러났다"며 "근무약사 고용시에는 면허증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성북구보건소는 ▲약사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에 대한 시민 민원 급증 ▲판매금지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시 의사에 사후 통보 철저 등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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