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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4명, 원내조제…약사는 명의만 대여

  • 이혜경
  • 2012-01-26 12:24:56
  • 부산지법, 금정구 A원장 등 관계자에 유죄 판결

4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를 공모한 병원장 및 행정처장, 의무원장이 벌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금정구 A병원 홍모 병원장, 홍모 행정처장, 김모 의무원장, 이모 기획부장,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해 3일만 출근하는 조모 약사를 상근 약사로 고용한 것 처럼 공단에 신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복약지도료와 조제료 26억1452만2224원을 챙겼다.

또한 자신들 뿐 아니라 약사면허가 없는 직원 4명을 약국 종사자로 채용한 후, 지난 4년간 8만9086명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했다.

법원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면 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라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또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A병원은 삭대 직영 가산금을 허위 청구해 사기 혐의가 더해졌다.

병원장, 행정처장, 의무원장 뿐 아니라, 기획부장과 한모 식작재 납품업자는 공동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B푸드를 A병원 구내식당 직영으로 허위 신고한 후 4억1483만7840원을 가산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에 법원은 이모 기획부장과 한모 식자재 납품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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