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허가초과 약제, '조건부 급여' 확대적용 추진
- 최은택
- 2012-01-31 06:4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목록정비서 먼저 적용…연내 적용방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상은 대체약제 등이 없어 도입이 필요하지만 임상적 가치가 확증되지 않은 신약이나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들이다.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신속정비 과정에서 '조건부 급여' 개념을 도입해 적용한 바 있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약과 허가범위 초과사용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제외국 운영사례 조사를 마치고 5~8월 중 이해당사자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확대 적용방안을 늦어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11개 성분 97개 품목을 '조건부 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약가인하를 유예시켰다.
이들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 평가는 5개 효능군은 1~2월, 41개 효능군은 7~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2'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3지엘파마·비씨월드, 구강붕해정 앞세워 블록버스터 시장 공략
- 4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5중동전쟁발 소포장 완화 제기에 식약처 신중 검토 모드
- 6한국 R&D 과제 미·중 이어 세계 3위…대웅 58개 '최다'
- 7명문제약, EU GMP 사업 선정…주사제 100억 수출 확대
- 8필립스코리아, 매출 1%대 정체…이익 반등에도 성장 과제
- 9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 10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