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넥신' 제네릭사, 항소할까? 자진취하할까?
- 최봉영
- 2012-02-01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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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취하 거부 조짐…'소송 2라운드' 국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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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제약사가 특허 무효 소송 2심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 2라운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리넥신 제네릭은 동국제약, 웨일즈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청계제약,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 11개 제약사가 허가 등록을 했으며 이 중 일부 제약사는 제품을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제네릭 제약사들이 자진해서 허가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의 시판을 중지시킨다는 계획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당장 가처분 소송을 신청할 것은 아니지만 제네릭사들이 자진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약가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송에서 SK케미칼이 승소할 경우 제네릭사들의 허가는 자동 취소될 전망이다.
식약청이 제네릭 제품에 시판 후 조사(PMS)를 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 판매가 금지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소송 비용, 제네릭 판매량 등을 고려해 자진 허가 취하를 결정하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몇 제약사는 특허 소송 2심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항소를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으며, 다른 제약사와 연대해 공동소송도 검토해 봤지만 개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제품 판매 중단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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