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사법 보건복지위 상정…곧 대체토론
- 최은택
- 2012-02-07 10:4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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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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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오전10시 25분경 정부제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어 임채민 복지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김대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어졌다. 임 장관은 "국민들이 심야시간에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에 한해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법률안을 취지를 헤아려 정부 제안대로 심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체토론은 복지부와 식약청 업무보고 이후에 갖겠다며, 법률안에 대한 법안소위원회 회부는 일단 뒤로 미뤘다.
약사법개정안에는 5년단위로 진행하는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방안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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