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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강력한 저항이 '20품목 자물쇠' 채웠다

  • 최은택
  • 2012-02-14 06:44:55
  • 협상파도 기대 못한 성과...법사위 처리 전망 이견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가 약국 밖으로 나가지만 '자물쇠'는 단단이 채워졌다. 약사회 협상파도 기대하지 못한 성과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보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무사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3일 오후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1년여간 갈등이 적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처리되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다.

이 개정안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일(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모레(1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어떤 내용 담겼나=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당초 제출한 3분류안을 토대로 심사참고자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은 2분류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약사회 협의안을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손질했다.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도입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이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가 각각 2개 품목 이상씩 지정되며, 판매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된다. 또 포장단위는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하위법령에 담기로 했다.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 책임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 교육, 구분진열, 표시기재 강화 등 다른 안전장치도 법령에 담긴다.

무엇보다 약사법 모법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은) 20품목 이내로 한다'는 표현이 명시된다. 약국외 판매약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안전판'이다.

◆의미와 전망=법안소위의 결정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크다. 협상파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약국밖으로 일부 일반약을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사법 모법에 '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초 하위법령에라도 반영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희목 의원이 법안소위서 주장했는데 과연 될까 싶었다"면서 "법조인 출신인 박은수 의원 등이 힘을 보태 관철됐다. 그만큼 안정장치 마련에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지가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국회 야당 한 보좌진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20품목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전판을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협상 반대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한 반대파 약사는 "약사회의 불필요한 협상이 약사법 통과라는 초유의 일을 만들었다. 약사사회 최악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을 삼키지 않았다.

약사법은 16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품목수 제한규정을 모법에 담은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사 통과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도 품목수 제한은 '부대의견'이나 하위법령에 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법안소위에서는 이 같은 약속만 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안소위의 전체적인 분위기상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소위 위원들의 합의내용이다. 사회적 쟁점 사항이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회의 처리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청와대도 법안소위 법률안 심사를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후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감기약, 진통제 등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면 된다. 청와대도 약국외 판매약 도입 방식이나 품목수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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