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위한 환자 진료기록 제공 어디까지?
- 이혜경
- 2012-02-17 18: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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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처치내용 등 프라이버시…당사자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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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협조에 필요한 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영장 없이 요청하는 경우,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요청한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제외한 일반적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공·사익의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 공익을 위해 임의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감안해 환자 이익 침해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복지부가 명기한 제공 정보는 입·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다.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민감한 환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할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소송 분쟁을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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