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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 이혜경
  • 2012-02-21 18:50:49
  • 전의총, 공개된 MRI 영상 사진에 의학적 소견 밝혀

강용석이 제시한 목·허리 MRI 모습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 박모 씨를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21일 형사 고발했다.

강 의원은 박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한 MRI를 입수, 전국의사총연합으로부터 의학적 소견을 얻어 고발장 제출에 증거로 활용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강 의원이 제시한 MRI는 요추 4번과 5번 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로 척추강협착증을 보이고 있다.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관절의 비후 및 관절의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는 2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의총의 의견이다.

전의총은 "요추뿐 아니라 경추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된다"며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기 때문에 환자가 20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MRI상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35인치) 이상으로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MRI의 주인공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다"며 "20대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더구나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박 씨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박원순 시장측이 공개신검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볼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밝혔다.

특히 박 씨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과거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H병원 김 모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것으로,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J병원과 H병원, 병무청,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 씨가 제출한 병역자료 일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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