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개봉판매"…특사경, 약국 6곳 적발
- 강신국
- 2012-03-02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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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특사경, 약사 5명·종업원 1명 입건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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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내 약국 17곳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B약국은 개봉판매 금지 의약품을 개봉해 판매한 혐의다.
다른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2년이 경과한 전문약을 조제 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약사 5명과 무자격자 1명을 형사입건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는 약사법상 가운을 착용하고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토록 돼있다"며 "만약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 판매하거나 복약지도를 하면 무자격자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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