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약-도매, 차액보상 손해 안보기 '대작전'
- 강신국·이상훈
- 2012-03-07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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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담회서 각 단체별 의견 개진…보상처리 기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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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단체들은 약국과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간담회는 마무리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6일 관련 단체와 보험약가 인하 품목 차액보상 관련 입장을 청취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의 장을 꾸준하게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약사회 "정부 주도 협의체 구성하자" = 약사회는 약국 근무인력과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 서류반품 처리 기간으로 1개월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약사회는 원활한 서류반품과 차액보상을 위해 복지부, 약사회, 제약협회, 다국적제약산업협회, 도매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약사회는 차액보상 비협조사 제약사나 도매상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사후관리가 있어야 한다며 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식 약국이사는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는 약업계 공동의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약국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 보상 처리기간 연장 요청= 제약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보상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처럼 15일만에 반품 및 차액보상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우려했다.
6500여 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3월말에 일시 반품처리되면 이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서류상 반품 인정을 가정하고 반품 처리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복지부가 각 단체 의견을 수렴, 추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국 및 도매업계가 요청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별 회원사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제약협회 입장이다.
◆도매 "약국 선보상 힘들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달 28일 대형 도매 21곳이 합의한 내용을 전달했다.
도매업계 약국 차액보상 원칙은 '선처리·후보상'이다. 보상 기간은 2개월 이내(5월말까지), 보상범위는 약국별 2개월 매출 대비 30%이다.
이처럼 도매업계가 후보상 원칙을 정한 것은 제약사들의 낮은 도매 보상률 때문이다.
현재 지난 1월 약가인하 품목조차 제약사 보상은 30% 수준으로 70% 가량의 자금을 묶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약국에 대한 선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매업계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매협회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 약가인하 차액 도매 보상률이 30%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는 약국에 대한 선보상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만약 제약사들이 4월 1일에도 도매에 대한 보상을 늦춘다면 도매는 유동성 악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제약사가 최소 4월말까지 도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해야 5월말 약국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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