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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도매 4곳 약가차액 보상액만 400억원대 전망

  • 이상훈
  • 2012-03-09 06:44:46
  • "유동성 자금 확보 관건…제약, 선보상 이행돼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일괄 약가인하로 도매업체가 부담해야하는 차액보상 규모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대형 도매업체가 자체 산출한 금액만 80억원에서 100억원대에 이르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종합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로 부담해야할 차액보상률은 월 매출 대비 10%대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A도매는 16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도매의 경우는 지난 1월 약가인하 당시 차액보상 규모가 25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4월 1일 약가인하 차액보상 규모를 분석했다.

대형 도매 21곳이 결의한 '2개월 매출 대비 30% 보상' 원칙을 적용해도 그 보상 규모는 비슷하다는 것이 A사 관계자 분석이다.

B도매와 지방 C도매, 지방 D도매 차액보상 규모는 70~8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B도매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른 재고 조절 상황을 감안, 약국보상 금액과 자체 재고 물량을 분석했고 C도매와 D도매는 약국 기존 재고 물량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매출 2000~3000억원대 도매업체들 역시 수십억대 차액보상 규모가 전망되지만, 예상 규모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약사들이 반품 및 차액보상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아 차액보상 규모 파악은 물론, 자금수혈 등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달 28일 대형 도매업체들이 결정한 '제약사 도매 선보상 원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차액보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도매 유동성 악화"라며 "현재 차액보상이 확정된 제약사의 경우만 약국 보상하는 것으로 정책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도 "제약사가 늦어도 4월말까지 도매 보상을 해야 약국 보상이 가능하다"며 "약국 선처리 후보상원칙과 도매에 대한 제약사 보상 30일 이내 처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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