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보이콧'…중재원 참여거부
- 이혜경
- 2012-03-14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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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 채용 공고·위원 추천·조정신청 전면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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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4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 회원은 복지부가 공고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채용공고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 달라"며 "전문학회나 의사단체인 경우, 복지부가 요청하는 어떠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추천 요청에도 응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 1년간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복지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최대한 협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석이 모호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해석, 최대한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하지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는 총회 수임사항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의료계의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협, 의학회, 각 전문학회, 병협 등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추천요청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상임감정위원과 조정위원 마저 채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최근에는 또다시 다시 의학회와 대한법의학회에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여의치 않자 비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의사직을 오는 19일까지 공개모집함을 공고했다"며 "부디 흩어지지 말고, 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방침에 협조해 최소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있어서 만큼은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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