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연간 R&D, 매출대비 5~7% 수준
- 김정주
- 2012-03-20 0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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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결, 1000억 미만 기업 50억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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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에 들기 위해서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매출대비 5~7%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연간 의약품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사는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규모와 제약사 인증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약산업육성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이에 따른 운영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은 연간 의약품 R&D 규모가 연매출 별로 완화된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또는 연 매출의 7%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책정됐으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제약사의 경우 5% 수준으로 결정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의 경우, 직전 1개 년도를 기준으로 연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이면 10%, 1000억원 이상이면 7%, 미국 또는 EU GMP 시설보유 시 5%였다.
인증은 인적, 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R&D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 보건향상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을 기준 삼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오는 31일 관련 하위법령들과 함께 시행되며, 복지부는 곧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공고와 함께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안 심의를 위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연구시설 건축 특례 제외지역을 별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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