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200원이 뭐길래"…초보 약국장의 한숨
- 강신국
- 2012-03-24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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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약국 조제료 할인 행위에 제값 받아도 '비싼약국'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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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A신도시에서 약국을 처음 개업한 P약사는 23일 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200원을 제시했다가 환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연을 공개했다.
환자가 길 건너 약국은 1000원인데 왜 200원을 더 받느냐는 항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P약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200원이 법에서 정한 정확한 약값이라고 말을 했지만 노인환자는 막무가내였다.
P약사는 "200원을 놓고 환자와 실랑이 벌여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왜 제값을 받아도 욕을 먹어야 하는지 선배약사들이 원망스럽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지역약사회에 민원을 넣어도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아마 전화로 경고를 하고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인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역 약사회의 A분회장은 "일부 약국에서 정률제 적용 노인 환자에게 12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비싼약국으로 오인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약사들의 심리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분회장은 "복약서비스나 약력관리 보다 불법 할인으로 승부를 하려는 약국들이 문제"라며 "조제료 할인이나 드링크 무상제공 등은 한 약국이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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