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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 원내조제 처벌 경고에 의사단체 대응책은?

  • 강신국
  • 2025-09-29 11:26:44
  • 의협, 자가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 안내
  • "1회 직접주사 후 환자에 사용 교육하면 원내조제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원내 판매, 조제에 대해 약사법 준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하자,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 요약
다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 없이 원내 판매, 조제가 이뤄지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사들에게 '자가 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의협은 "자가주사제를 원내 처방하는 경우 1개 주사제 단위로 처방하고, 주사 1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를 통해 정상 투여 여부와 적정량 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주사 방법과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위고비의 경우 1개 주사제에 총 4회분(4주치) 용량이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1회분을 직접 주사하면서 정상 작동 및 적정량 주입 여부 확인 및 사용법과 주의사항 교육 후, 남은 3회분은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안내해달라는 것이다.

의협은 "환자가 4주마다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료진이 정상 투여 여부와 투여량이 적정하게 주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사 부위 감염여부와 염증여부 확인, 감염 및 염증이 확인될 경우 환자 재교육 및 주사부위 변경 등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자가주사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나, 감염 위험 등을 위해 4주마다 환자 내원시 의료기관을 통해 자가주사제를 폐기하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의사협회의 자가주사제 처방 가이드라인
즉 의협은 복지부의 자가주사제 원내조제 약사법 위반 경고에 대해 '1회 주사, 교육' 등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되지만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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