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니 기용한 '엠빅스S', 결국 3개월 판매업무정지
- 최봉영
- 2012-04-20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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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광고위반 판단...SK케미칼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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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엠빅스S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SK케미칼 측에 이미 사전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SK케미칼이 지난 2월 엠빅스S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기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홍보대사로 선정된 모델 이파니 씨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문약인 엠빅스S가 대중에게 노출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SK케미칼 측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닌데다 광고 효과를 겨냥해 홍보 모델을 기용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 18일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은 2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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