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부작용 피해구제 20년째 방치"...복지부, 도마에
- 최은택
- 2012-04-25 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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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 부작용 실명 주장 김모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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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김모씨는 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아 생명.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감기약 부작용 피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보인이다.
25일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근거조항은 1991년 12월 약사법에 신설됐다.
이 조항대로라면 복지부는 제약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입법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며 "(명백히) 청구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부분은 한국판 '메드왓치'(미국 FDA 부작용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를 추구한다며 최근 출범한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관리원)과도 연관된다.
의약품관리원은 국내 약물 부작용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안전관리원 설립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법률안 마련과 지난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노력도 매우 컸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피해구제 관련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
이 조항은 제약사 분담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번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의약품관리원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조사와 규명을 하도록 해놓고 정착 인과관계가 확인됐을 때 피해구제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만 해놓고 사후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약사법에 피해구제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도 이 점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 입법안을 지난해 제출하기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공전되면서 덩달아 손을 쓰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고,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법률이 위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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