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적외실 무료체험 서비스 놓고 약국간 '갑론을박'
- 이상훈
- 2012-05-02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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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드링크 제공과 유사"…"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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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간 부당고객유인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앞 주차호객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약국안 무료 체험시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국 안에 원적외실을 설치해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자 주변 약사들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관약구약사회 임원은 "무료 드링크 제공과 유사한 사례"라고 지적했고 해당 약국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라고 응수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관악구에 신개념 헬스케어를 표방한 A약국이 문을 열었다. 해당 약국은 약국체인 시장 진출을 탐색해보는 모델약국이다.
약국체인을 준비 중인 업체의 사업본부장은 "건강관리 약국으로서 위상을 구축해 약료 뿐아니라 예방, 증진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약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냉랭했다. '당신의 건강 이야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원적외실 체험'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 조제 및 일반약 상담 대기 환자에 원적외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약사회 한 임원은 "무료 드링크 제공 행위와 다를게 없는 사안"이라며 "대한약사회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보건소 허가 당시 무료이용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업체가 보건복지부에 원적외실 설치 문제를 질의한 결과 "통상적인 편의시설 제공 행위를 영리목적의 환자유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는 최종적인 위법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업체 관계자는 "당시 관할 보건소는 '무료제공' 단서를 달고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 콘셉트나 서비스 중 보완해야 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약사사회와 보건당국과 협의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내 설치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끔 하는 것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일괄적용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실사 이후 입장을 밝힐 수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편의시설 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시설 이용시 일정 비용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고객유인에 해당될 수있다고 조언했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며 "예를들어 골프장에서 사우나와 같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듯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한 이용료 등 비용이 소요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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