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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납품수수료 건넨 도매업소 1곳·약국 347곳 적발

  • 강신국
  • 2012-05-17 06:44:51
  • 대전경찰청, 의약품 납품 수수료 챙긴 약사 입건

대전지방경찰청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 347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금품을 받은 약국 347곳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약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00만원 미만을 받은 약사 303명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대금의 3~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A약품 대표 C(35)씨와 C씨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44명 불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충청권 약국을 대상으로 월 매출을 정리한 뒤 의약품 납품가격의 최소 3%에서 최대 20%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P씨 등 약사 44명은 최저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약사는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경북 3명 등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약사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약은 3%, 인지도가 낮은 제약사의 의약품은 최고 20%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말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며 "업자는 물론 약사들도 리베이트 수수를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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