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소송 패소품목, '징벌적 처분' 원칙 시행
- 최은택
- 2012-05-30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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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근당 2단계 절차 착수...다른 제약도 패소시 동일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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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리베이트 소송 패소시 약가인하 절차는?

조만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다른 6개 제약사가 떨고 있는 이유다.
29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만약 제약사가 패소한다면 약가인하 처분이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종근당의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돼 리베이트에 연루된 16개 품목 중 8개 품목이 이미 1단계로 지난 26일부터 약값이 인하됐다. 이어 나머지 품목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재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이 2단계 약가인하가 적용되는 것은 4월 1일 시행된 기등재약 일괄인하의 여파 때문이다.
이번 '케이스'는 예외적 상황으로 앞으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다가 같은 일이 재현될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번의 절차로 끝난다는 얘기다.
종근당 사례를 통해 세부 인하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딜라트렌정6.25mg'은 4월 일괄인하를 피해갔던 품목이다. 따라서 이 품목은 재처분 절차없이 20% 인하된 가격인 370원으로 처분이 종결된다.
반면 '로바로드정'은 2단계 인하절차를 밟는다. 이 품목은 지난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로 20%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가 집행정지가 수용돼 처분이 정지됐다.
이어 시행된 4월 약가일괄인하에서 이 품목은 419원에서 359원으로 14.3% 인하됐다.
복지부는 일단 1차 처분으로 26일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적용됐을 335원까지 약값을 조정했다. 집행정지에 따른 약가인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은 경우 선처분하겠다는 것.
이어 심평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건정심 절차를 거쳐 4월 약가인하 시행가격에서 리베이트 인하 처분율인 20%까지 약값을 더 떨어 뜨린다.
359원에서 335원, 287원 순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실제 징벌적 인하율은 20%가 아닌 14.3%로 소폭 감소하는 셈이다.
한편 현재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 계류 중인 제약사는 구주제약(10개), 동아제약(11개), 영풍제약(16개), 일동제약(8개), 휴텍스제약(9개), 한미약품(60개) 등 6개 제약사다.
선고일은 동아제약 5월 31일, 휴텍스제약 6월1일,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6월8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이들 제약사는 철원지역 사건을 토대로 전국에 걸쳐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정책이 시행됐을 것으로 추정해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경우로 종근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복지부가 종근당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이들 6개 제약사 소송의 승패여부는 당사자 모두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인하율이 20%로 크고 대형품목이 다수 포함된 동아제약의 예상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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