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건보 통합재정 합헌"…의료계, 위헌 소송 패소
- 김정주
- 2012-05-31 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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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직장-지역부과 개별산정 재산·평등권 침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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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통합공단 위헌소송서 승소 
헌법재판소는 31일 낮 3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호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 확인소송'에 대해 이 같이 이해관계인 측인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온전히 들어줬다.
그간 헌재는 이번 사건을 크게 ▲건보 재정통합의 필요성과 헌법적 관계 ▲직장-지역 가입자 사이 보험료 부담 형평이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의 합리성 유무 ▲건정심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8일 양 측 공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경제적으로 계층 형성을 방지하고 있고, 입법 형사권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합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소득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산정 또한 합리적 개선 노력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점, 직장과 지역의 본질적 차이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각자의 경제적 차이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현재의 보험료율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과에 불이익을 받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의료계 주장 또한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함께 3년여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됐다.
한편 이 사건은 2009년 6월 경만호 전 의협 회장 외 6명의 임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되면서 직장가입자의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회적 연대와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 보편적 질 향상 등을 이유로 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문제 또한 소득형태와 파악율 차이 등을 들어 이원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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