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통합 건보 흠집내려다 헌법소원서 완패
- 김정주
- 2012-06-01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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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원화된 부과체계 등 합헌결정…공단 쇄신위에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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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통합건보 위헌논란 헌재결정 의미와 전망

2009년 경만호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7명이 소를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보험으로서 현 건강보험체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고돼 왔다.
청구인 측인 의료계 주장대로 통합재정과 가입자별 부과체계 이원화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 경우, 단일보험자 체제가 부정되면서 과거 조합주의로 회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변론에서 공단 측 공술인으로 나선 이상이 교수가 당시 진술했던 사회연대성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그간의 의료계가 제기해 왔던 통합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가입자별 소득파악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단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성·보장의 형평성, 판결에 결정적 작용= 재판부는 건강보험은 '능력에 따른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 재정을 분리할 경우 벌어질 각종 부작용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과기준의 형평성이 아닌 보장의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판단의 중심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까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현 상황에서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장년층과 노년층,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돼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조합주의 시절로 회귀될 수 있는 데다가, 취약계층과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계층 형성이 사회보험의 근본 목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막고 소득 재분배와 국민연대 효과를 높이는 통합재정이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소득파악 차이 인정= 재판부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이 직장-지역 가입자의 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가 완성됐지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파악 차이를 인정했다.
소득 형태에 있어 직장 가입자의 경우 단순하고 전부라고 할만큼 파악이 잘 되고 있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일부분만 파악되는 등 현격한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수를 참작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통해 추정소득을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사회연대 관점에서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소득 축소 및 탈루방지업무를 위한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제도 등으로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률 파악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건보법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간극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보험료 산정 또한 청구인 측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료계 주장 불식·공단 부과체계 개편에 영향 미칠듯 = 재판부는 청구인 중 2006~2007년부터 직장가입자 소속이었던 경만호, 신원형, 정국면, 송우철, 좌훈정 5명은 최초 직장가입자가 됐던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 조남현과 이은혜에 대해서만 판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는 재판관 1명 공석인 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명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청구인 주장 자체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2명의 청구인 주장도 각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사실상 의료계의 주장에 온전히 손을 들어준 재판관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다보험자 체제를 주장해 온 의료계 주장과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통합 공단에 대한 그간의 의료계 불신은 다른 공급자들 중에서도 가장 컸다.
의협은 지난 3월에도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국민 설득에 나선 바 있는 등 단일보험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논란이 돼 왔던 통합공단에 대한 명백한 판례가 될 전망이어서 의료계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와 함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행보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도 주목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취임과 동시에 부과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으며 실제로도 쇄신위원회 관련 분과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정책 이슈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단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 판결만큼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후 6개월여 간 집중했던 부과체계 개편 움직임에 동력을 잃거나, 결과물이 채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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