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식약청 실수…제약 42곳, 약 포장교체
- 최봉영
- 2012-06-14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움카민 제네릭 유통기간 잘못 허가했다 뒤늦게 변경지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주 움카민 제네릭을 허가받은 일부 제약사들에게 유통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재심사가 만료된 움카민은 현재 70여개 제네릭이 허가된 상태다.
이 중 30여개 제품은 움카민 유통기간과 같은 2년으로 허가됐지만 42개 제품은 3년으로 1년이 더 길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리지널과 다르게 유통기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약사는 기본적으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제약사가 안정성 자료없이 3년으로 허가신청을 했고, 심사과정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허가사항에 오류가 생겼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식약청은 지난주 42개 제약사에게 유통기간 변경 지시를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7월 말까지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갑작스런 상황에 해당 업체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허가사항 변경을 위해 시중 유통제품은 회수해 포장을 변경하거나 수정 라벨을 붙이도록 유통업체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발품'은 고스란히 제약사의 몫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식약청에 불만도 표시하지 못한다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불평했다.
허가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항의도, 불만제기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을'이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제약사와 식약청 모두의 실수"라면서도 "허가당국의 세심하지 못한 행정이 아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
움카민 제네릭 '봇물'…진해거담제 시장 술렁
2012-03-0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3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4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5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6처방목록 미제공 지역, 의사 동의 없는 대체조제 무죄 판결
- 7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8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9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10[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