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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불금 이달중 차감"…급여비 통보서 변경

  • 최은택
  • 2012-07-04 12:24:56
  • 복지부, 처리지침 개정...서식에 대불비·분담금 항목 신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의료사고 대불비용과 분담금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6월 진료분(조제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요양기관 종별로 할당된 대불비용(분담금)이 이달 중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9조) 중 차감항목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가 신설됐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 '지급 및 증감액 내역' 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융, 분담금 항목이 추가됐다.

또 서식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급여비 지급업무처리기준과 서식 개정으로 예고됐던 의료사고 대불 적립 분담금이 조만간 요양기관에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 대불 적립금 목표액을 34억9000만원으로 정했고, 건강보험공단은 6월 진료분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었다.

기관당 분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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