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불금 이달중 차감"…급여비 통보서 변경
- 최은택
- 2012-07-04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리지침 개정...서식에 대불비·분담금 항목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6월 진료분(조제분)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하면서 요양기관 종별로 할당된 대불비용(분담금)이 이달 중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을 최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9조) 중 차감항목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한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공제한 경우'가 신설됐다.
이에 맞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서식 '지급 및 증감액 내역' 란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융, 분담금 항목이 추가됐다.
또 서식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비용과 분담금은 중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도 새로 마련됐다.
이번 급여비 지급업무처리기준과 서식 개정으로 예고됐던 의료사고 대불 적립 분담금이 조만간 요양기관에 일괄 징수될 전망이다.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올해 대불 적립금 목표액을 34억9000만원으로 정했고, 건강보험공단은 6월 진료분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하기로 했었다.
기관당 분담금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의원 2만6430원, 약국(한약국) 1만원 등이다.
관련기사
-
약화사고 대불금 통지서 발송…약국 "이건 뭔가요?"
2012-07-02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5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6“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7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10삼진제약, 에필라탐 서방정 고용량 단독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