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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불법 유통 '제약-위생업체' 등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12-07-10 06:44:54
  • 인천 특사경, 약국 8곳 등 관련업체 검찰 송치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이 공급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 8곳이 적발됐다. 또 무허가 도매상에게 일반약을 유통시킨 제약사도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마황성분이 들어 있는 일반약 3억3000여만원 상당을 불법유통 시킨 무허가 의약품도매상 6곳과 이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 1곳, 불법 유통된 약을 공급받은 약국 8곳 등 총15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도매상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대전 소재 H제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 22만6000개를 공급받아 약국에 유통시킴 혐의다.

도매상들은 의약외품 등을 공급하는 약국 판매망을 이용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행한 것.

일반약 불법 유통 적발현황(인천 특사경 제공)
H제약사는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줄 알면서도 인천 등 수도권에 판매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반약 3개 품목의 연간생산량 64만5000개 중 3분 1에 해당하는 22만6000개를 불법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들은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의 일반약을 1개당 600원에 구입해 1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약국들은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유통기한 경과 약품 판매 행위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인천 특사경은 대형 약국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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