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타르색소량 미량 변경 시 신고절차 생략
- 최봉영
- 2012-07-10 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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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품 품목허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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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용기변경 등 의약품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타르색소량'을 품질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추가해 신고절차 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신청 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는 '적량'으로 기재해 자료 제출을 하면 신고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내복용의약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량이 원료약품 분량의 0.1%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자료 제출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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