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임의비급여 필요" vs "특정기관만 허용 검토"
- 최은택
- 2012-07-19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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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열전 치른 구홍회-민인순, 오늘 국회서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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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진료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판례를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대로 원칙적으로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새로운 판례에 입각해 임의비급여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열기로 했는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각기 의료계와 정부 편에서 열전을 치뤘던 삼성서울병원 구홍회 교수와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재격돌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민 교수의 발제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이후 제도변경으로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됐으나 약제 허가사항 초과는 부분적으로, 단순 급여기준 초과는 여전히 해결방법이 없다. 행위와 치료재료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건정성과 관련이 없고, 환자 입장에서도 최적의 진료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 수진권이 보장되므로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 남용 또한 환자 민원이나 복지부 실사 등으로 얼마든지 사후 통제 가능하다고 구 교수는 강조했다.
반면 민 교수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구(위원회)와 개별의사.요양기관간의 견해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의사의 판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임의비급여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연구단계기술에 대해 절차를 거쳐 '조건부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학적 근거 수준이 낮아 진료목적 사용이 불일정된 일반약제와 항암제는 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상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작용 발생 등 피해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의비급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인정제도' 도입도 검토할만 한다고 제안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도 판례에 입각해 새로운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심평원 등에 그 내역을 보고해 그 적정성을 사후에 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내용과 수준.절차, 환자의 동의능력과 취약성에 대한 고려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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