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조제약 유효기한 의무 기재 검토
- 최은택
- 2012-07-21 06:45: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안부, 복지부에 구두요청...약사회 "위험한 발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전화) 요청했다.
조제약 유효기한 기재 의무화는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손사래쳤다. 조제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한내 복용해야 하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재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처방 받았을 당시와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환자가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임의로 전문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약전 등에 명시된 약사 행위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투약일수 이내에 복약을 잘 이행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기한내 복용하지 못한 때는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처방약 조제시 의약품별 유효기한 표기 의무화
2010-07-12 1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