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조제약 유효기한 의무 기재 검토
- 최은택
- 2012-07-21 06:4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안부, 복지부에 구두요청...약사회 "위험한 발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0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조제약에도 유효기한을 기재해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전에 품목별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구두(전화) 요청했다.
조제약 유효기한 기재 의무화는 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이애주 의원이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했지만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손사래쳤다. 조제약은 질병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한내 복용해야 하는 것이지, 아껴뒀다가 재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더욱이 처방 받았을 당시와 건강상태나 증상이 달라 질 수 있는 데 환자가 유효기한이 남았다고 임의로 전문약을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외 약전 등에 명시된 약사 행위 가이드라인 등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투약일수 이내에 복약을 잘 이행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기한내 복용하지 못한 때는 의약품을 보관했다가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처방약 조제시 의약품별 유효기한 표기 의무화
2010-07-12 15: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5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6“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7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10서울시약, 비대면 약국정보 개방 반발…"성분명처방 확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