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퇴직급여보장법…약국, 스마트한 대책은?
- 김지은
- 2012-07-2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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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전문 세무사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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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개정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그동안 약국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해 오던 직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에서는 그동안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지급하고 이를 경비처리 해 왔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비처리는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개정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약국가의 중점 대비사항을 점검해 본다.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한가?=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도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산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천재지변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 판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사항 이외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법개정이 되는 오는 26일 이후에 지급하는 퇴직금부터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한 법개정도 2010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퇴직금을 포함해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이번 법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약국에서 시행했던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 퇴직금의 중간 정산 등이 어려워진 만큼 약국들은 직원 퇴직금과 관련한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상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약국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이번 법개정으로 모든 약국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 만큼 매년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직원 퇴직시 일괄 지급해야 하므로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불입하고 해당금액만 경비처리를 받고 싶다면 약국은 퇴직연금제도 활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이 중 확정기여형은 사업장이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장이 직원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신규 개국약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정도만으로도 가입이 완화됐다"며 "예전처럼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무조건 1년마다 지급, 비용처리가 불가능해 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형태별로 퇴직금 어떻게 지급하면 좋은가?=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개국약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중소형 약국들도 이번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따져보고 더불어 직원들의 4대보험료와 갑종근로소득세, 연월차,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약국장이 지급할 것과 직원이 부담할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1년 미만 근속자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금의 의무가 없다.
하지만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국약사는 1년에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말해 1년에 한달 월급정도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50%만 지급해도 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약국이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창훈 세무사는 "특히 약국에서 향후 근무약사의 경우 실지급액 350만원에 4대보험과 감급세 등과 퇴직금도 추가로 개국약사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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