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비율 1% 불과…기관당 100년에 한번꼴"
- 김정주
- 2012-07-25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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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국회의원 지적, 부당청구 근절·경찰효과 제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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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심평원 현지조사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관계기관들의 현지조사 개선을 요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은 전체 기관의 1% 내외로, 지난해 심평원 실적의 경우 전체 8만2948개소 중 1.02%인 842곳에 불과했다.
2010년는 이 보다 더 적었다. 전체 8만1681곳 중 0.94%인 767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올랐다.
남윤 의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이 평균 1.0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 본다면 100년에 한 번 꼴로 현지조사를 받는 셈이다.
실제로 심평원 현지조사 인력은 의료급여를 포함, 총 78명에 불과해 이를 방증했다.
남윤 의원은 "요양기관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려놔야 할 것"이라며 "인력을 보강해 2%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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