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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5억원 상당 건기식 불법 판매업자 불구속 송치

  • 최봉영
  • 2012-07-26 10:29:13
  • 통갈이·라벨갈이 수법으로 유통

5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해 온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26일 광주지방식약청은 미국산 건기식을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윤모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만 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해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 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400', '종합비타민',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 8228;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광주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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