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CT 등 특수의료장비 교체시, 종전기준 적용
- 김정주
- 2012-07-26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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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개정안 마련, 동일장비 추가 시 별도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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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와 CT 등 8종의 특수의료장비를 등록, 교체, 추가할 때 기준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등록관청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양으로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된다.
장비의 노후화로 교체할 경우 장비 도입 당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동일장비를 추가 설치할 경우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해 최초 장비 설치 시 시설기준을 충촉하고 현재까지 유효할 경우 시설 기준 적용을 두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활용병상이 변동돼 등록당시 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해 병상 추가확보를 면제하는 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장비 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업무이양에 따라 관리가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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