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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군납업체,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7-27 12:17:25
  • 허가받은 장소 외에서 제조

마스크 군납업체가 약사법 위반으로 전제조업무정치 6개울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공개했다.

전북 전주시 소재 마스크상사는 '마스크상사보건용마스크(군납전용)'을 허가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제조하고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 6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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