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경영지원은 가능"
- 최은택
- 2012-08-06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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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의료기관 개설·준수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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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명목으로 든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 지 여부를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문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권한을 침해, 제한하지 않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지원 행위로는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했다.
개설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제한없이 경영지원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체계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향후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실시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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