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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담 혹은 무모? 종로 일부약국, 일반약 통신판매

  • 김지은
  • 2012-08-06 12:10:00
  • 지방 고객 대상으로 염가 판매...보건소 "위법소지 다분"

종로 약국가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서울 종로 소재 일부 약국들이 무자격자를 내세워 일반약 전화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의약품 택배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국들은 영양제나 철분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일반적인 판매가보다 평균 20%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지방권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 까페 등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이 직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를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실제 일부 임산부 전용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약국들의 명칭과 함께 약의 가격, 전화 주문과 택배 배달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일부 약국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일반약을 통신상으로 판매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반응이다.

기자가 직접 해당 약국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종로 A약국의 경우 '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한 무자격자가 일반약 통신판매를 전담으로 맡아 직접 약의 복약지도와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전화로 약이 판매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가 배제될 수 있어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것 역시 위법소지는 피해 갈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현행 약사법상(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위법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할 경우 약사법 제50조에 의거해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등록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반약을 통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무자격자 판매 소지가 다분한 만큼 문제의 소지가 크고 약은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택배 등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며 "해당 약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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