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 성별제한 전산심사 보류
- 김정주
- 2012-08-12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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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어그노빈 유발검사 관련 확인…적정성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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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제로, 오는 9월부터 성별제한 약제 전산심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었던 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Methylergonovine Maleate) 제제가 전산심사 보류됐다.
말레인산 메칠에르고노빈은 자궁수축제로 남성 투약이 제한된 약제다.
심평원은 현재 이 제제가 '어그노빈 유발검사' 시 남성에게 사용되고 있어 일단 오는 9월 전산심사 대상에서 보류시키되, 결과 확정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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