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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조제실 개방은 자율적으로…전자처방 시기상조"

  • 김지은
  • 2012-08-25 06:44:48
  • 데일리팜 네티즌들의 생각은?…독자들 댓글 통해 설전

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최근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조제실 개방 문제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또 정부가 원격진료와 의약품 전자처방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 중에 있다는 기사에는 일부 네티즌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팜파라치 문제 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복지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주간(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혹시 무자격자가 조제?"…조제실 개방 이슈화=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약국 조제실 개방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동규 씨는 "처방약을 각각 다른 병에 담아 환자가 스스로 조합해 복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약사에게만 위생상의 문제 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민의 복약습관을 바꾸고 의사의 처방약 가지수를 줄이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영노 씨는 "약사 스스로 조제실을 오픈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 압력에 의해 감시 목적으로 오픈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음식점 조리실도 스스로 개방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만 몰아붙이는 것이 씁쓸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윤희정 씨도 "나홀로 약국이고 어느정도 조제실을 개방형으로 해 놓은 상황에서 조제 중 조제에 필요한 상황을 환자분에게 쉽게 물을 수 있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처방이 많지 않은 약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하지만 조제실을 개방한다, 하지 않겠다는 약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하려 한다는 것은 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배송 혀용 재추진=정부가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의약품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원 씨는 "단골약국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경우, 즉 환자가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유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의도에 따라 특정 약국에 집중되거나 조제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서비스 업체가 처방전을 매개로 약국에 뒷돈을 요구하거나 약국간에 처방전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전자처방, 의약품 택배허용 전에 반드시 단골약국제도가 정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 저가약 대체조제 자율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우 씨는 "원격진료와 전자처방 제도 등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구실 삼아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생각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신고 안할테니 200만원 달라"…합의금 노린 변종 팜파라치 등장=무자격자 약 판매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종 팜파라치가 등장했다는 기사에 독자들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팜파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송빈 씨는 "팜파라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개인적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유도판매, 함정판매까지 유도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공의적인 팜파라치들의 행위에 대한 포상을 중단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몽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현기 씨는 "약국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약사의 지휘 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약사들도 이런 시기일수록 반성을 해야한다고 본다. 전문 카운터에 매약을 맡겨서 매상을 올리는 행위는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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