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평가 사후관리 엉망"…공단에 경고
- 최은택
- 2012-08-29 12:2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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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종합감사결과 통보…"부당기관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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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통보서에서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 개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부당비율 및 부당내역 등을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개선 요구했다.
또 "의료법 등 타법률 위반자 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각 지사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은 부당검진기관 및 의료법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건기관 등에 통보해 적절히 조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아울러 "검진기관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기관경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제도와 관련해서도 "당초 목적인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장비 설치기관 및 공동활용 동의기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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