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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보건소가면 공짜? 피임약 대책에 약국가는 '한숨'

  • 강신국
  • 2012-08-30 12:25:35
  • "누가 한밤중 사후피임약 사나...원내조제 안될 말"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사전피임약 무상제공과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 그리고 약국의 복약지도서 제공이다.

사전피임약 무상제공을 살펴보면 여성이 산부인과에서 사전피임약을 처방 받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사전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는다. 1처방당 3개월 내외분이다.

환자 입장에서 사전피임제 약국 구입비용이 7000원임을 감안할 때 산부인과에 처방을 받게 되면 초진 3860원, 재진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처방을 들고 보건소로 가면 약값은 사실상 무상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전피임약 처방 환자가 약국으로 오면 기존 방식대로 판매하면 된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사전피임약을 산부인과에서 처방을 받아 보건소를 가면 3860원의 비용만 소용되고 약국에서 구매하면 7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약사는 "그러나 3개월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전피임약 매약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성환자들이 새 제도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피임제를 기존대로 판매할 경우 소정의 복약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 하나가 생긴 셈이다.

경기 부천의 L약사는 "제약사 등에서 복약설명서를 제공하겠지만 복약설명서 미제공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야시간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도 논란거리다. 야간 휴일의 사후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나 주변 약국 모두 비급여 진료, 조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임약 후속조치로 의원은 사전피임약 처방료 등을 확보했지만 약국은 얻은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서울 영등포의 H약사는 "약국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결국 약에 대한 주권 등 자존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S약사도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야간에 응급으로 진료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크게 급하지 않은 일에 입원환자도 아닌 사람에게 원내조제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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