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자리 줄테니 의원 인테리어비 6억원 달라"
- 김지은
- 2012-09-01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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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분양상가, 약국자리 독점 조건으로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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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 사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상가 분양업체가 신규 약국 자리에 한해 분양가 외 6억원 상당의 의원 인테리어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업자는 분양사업 시작 전부터 해당 상가의 시행 업체로부터 독점을 조건으로 약국을 분양하면 분양가 외 상가 내 의원 인테리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시행업체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6억원 상당의 인테리어비는 상가 내 메디컬 층으로 형성되는 3, 4층에 들어올 예정인 전체 의원들의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분양 관계자는 "시행사가 약국은 12억 분양가 이외의 6억원을 프리미엄으로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배후조건이나 향후 호재가 많은 자리라 해도 15평 규모의 약국자리 분양가가 18억원을 호가하는 것은 분양업자 입장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분양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행사에 약국자리에 대한 추가비용 조건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사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대부분의 상가에서 약국자리들은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올해 초 주변에 1만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상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해당 상가가 입주할 경우 이에 따른 선점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만큼 상가 분양사업 시작 전부터 내 1층 약국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자 시행사 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시행사는 분양사 측에 계약 초기 단계에는 약사에게 인테리어비 6억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라는 식의 언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독점을 조건으로 해당 상가 1층에 들어오려는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기 분양가 12억을 제시하면 약국을 계약하겠다는 약사가 적지 않지만 계약 말미에 가서 인테리어비 6억을 제시하면 다들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는 분양업자로서도 프리미엄으로 6억을 제시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허락되지 않아 최근에는 약국 자리에 한해 시행사가 직접 와서 상담을 진행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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