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검토절차 구속력 없다…미 '실력행사' 못해"
- 김정주
- 2012-09-03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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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미국 문제제기 해도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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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 보험 등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결산보고에서 김미희 의원이 제기한 한미FTA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김미희 의원은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가산정에 압력을 넣을 수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독립적 검토절차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가 없다면 분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여 대상 약가는 한미FTA 발효 이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약가산정 과정에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가 약가 결정에 압력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 절차를 이용해 압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5제2항 중 "독립적 검토에 따른 보고서와 신청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FTA는 한미 양 측이 이행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제도가 협정에 합치함을 확인한 후 비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미국 측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미국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독립적 검토절차가 약가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현 제도를 단호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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